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
신청기간
신청 불필요
전화문의
관악구청 생활복지과/879-5956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지원|| -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
지원목적
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) 명절위문품비 지급
지원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) 명절위문품비 지급|| - 지원시기: 설,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,000원 지급|| - 지급방법: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
신청기한
신청 불필요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관악구청 생활복지과/879-5956
소관기관
서울특별시 관악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