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아동청년과/02-2155-8899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~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
지원목적
입양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지원내용
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~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 ||||양육보조금 150천원(인/월)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아동청년과/02-2155-8899
소관기관
서울특별시 서초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