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지원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여성보육과/02-2155-671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출생일 기준 365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||○ ''21년 이전 출생아(''22년 출생아부터는 출산지원금 지원하지 않고 첫만남이용권 지원)

지원목적

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

지원내용

○ 출생일 기준 365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이 30만원, 둘째아이 50만원, 셋째아이이상 100만원 지원||○ 2022년부터 첫만남이용권 지원으로 ''22년생부터는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여성보육과/02-2155-6717

소관기관

서울특별시 서초구
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