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지원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여성보육과/02-2155-6717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출생일 기준 365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||○ ''21년 이전 출생아(''22년 출생아부터는 출산지원금 지원하지 않고 첫만남이용권 지원)
지원목적
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
지원내용
○ 출생일 기준 365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이 30만원, 둘째아이 50만원, 셋째아이이상 100만원 지원||○ 2022년부터 첫만남이용권 지원으로 ''22년생부터는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여성보육과/02-2155-6717
소관기관
서울특별시 서초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