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보호여성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여성보육과/02-2155-6693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

지원목적

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여성보육과/02-2155-6693

소관기관

서울특별시 서초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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