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보호여성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여성보육과/02-2155-6693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
지원목적
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비 지원
지원내용
○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여성보육과/02-2155-6693
소관기관
서울특별시 서초구
상시신청
여성보육과/02-2155-6693
신청불필요
None
현금
○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
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비 지원
○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
상시신청
신청불필요
현금
여성보육과/02-2155-6693
서울특별시 서초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