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남구 산후 건강관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건강관리과/02-3423-7230||건강관리과/02-3423-7104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           ||     *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(단, 전입일이 출생일 보다 빨라야 됨) ||○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(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함)

지원목적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이 끝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 지원

지원내용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(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 지원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건강관리과/02-3423-7230||건강관리과/02-3423-7104

소관기관

서울특별시 강남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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