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양육지원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육지원과/02-3423-585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출생아동의 보호자|| -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|| -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|| -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: 1년 이상(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)|| - 친권자(보호자)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

지원목적

출산양육지원금을 자녀순위에 따라 지원

지원내용

○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||||2023년 이후 출생아 - 첫째자녀 200만원, 둘째자녀 200만원, 셋째자녀 300만원,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||2020년~2022년 출생아 - 첫째자녀 30만원, 둘째자녀 100만원, 셋째자녀 300만원,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보육지원과/02-3423-5856

소관기관

서울특별시 강남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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