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양육지원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보육지원과/02-3423-5856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출생아동의 보호자|| -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|| -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|| -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: 1년 이상(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)|| - 친권자(보호자)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
지원목적
출산양육지원금을 자녀순위에 따라 지원
지원내용
○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||||2023년 이후 출생아 - 첫째자녀 200만원, 둘째자녀 200만원, 셋째자녀 300만원,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||2020년~2022년 출생아 - 첫째자녀 30만원, 둘째자녀 100만원, 셋째자녀 300만원,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보육지원과/02-3423-5856
소관기관
서울특별시 강남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