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(생리용품) 바우처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가족정책과/02-3423-5847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만9세~24세 여성청소년|| - 자격기준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,의료,주거, 교육 급여 수급자,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
지원목적

저소득층 9세~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 구매비용 지원

지원내용

○ 9세~24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생리대 구입비용(바우처) 지급||○ 소득기준 : 수급자,법정차상위계층,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정||○ 발급방법 : 동주민센터를 통하여 자격 획득하여, 개별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 신청||○ 지원금액: 월 13,000원||○ 바우처 생성 주기 : 반기별 연 2회 생성(1월,7월)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다음 생성주기까지 남은 기간분을 생성||○ 바우처포인트 소멸 : 매해 12월 31일까지 사용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가족정책과/02-3423-5847

소관기관

서울특별시 강남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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