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신청기간
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 제출
전화문의
어르신복지과/02-3423-5917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보험)
지원대상
○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(2024년 기준 22,341원)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
지원목적
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지원
지원내용
○ 건강보험료 지원
신청기한
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 제출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지원형태
현금(보험)
전화문의
어르신복지과/02-3423-5917
소관기관
서울특별시 강남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