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별도신청 없음

전화문의

사회보장과/02-3423-6026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

지원목적

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일년에 두 번, 설, 추석 명절에 생계.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, 주거,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

신청기한

별도신청 없음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사회보장과/02-3423-6026

소관기관

서울특별시 강남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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