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
신청기간
별도신청 없음
전화문의
사회보장과/02-3423-6026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
지원목적
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
지원내용
○ 일년에 두 번, 설, 추석 명절에 생계.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, 주거,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
신청기한
별도신청 없음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사회보장과/02-3423-6026
소관기관
서울특별시 강남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