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장애인복지과/02-3423-5891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기타||현금
지원대상
○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
지원목적
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
지원내용
○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||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: 300,000원(연간)|| - 일반장애인 : 200,000원(연간)|||| ※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기타||현금
전화문의
장애인복지과/02-3423-5891
소관기관
서울특별시 강남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