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장애인복지과/02-3423-589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기타||현금

지원대상

○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

지원목적

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||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: 300,000원(연간)|| - 일반장애인 : 200,000원(연간)|||| ※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기타||현금

전화문의

장애인복지과/02-3423-5891

소관기관

서울특별시 강남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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