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송파구)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어르신복지과/02-2147-2939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송파구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자 또는 보행이 불편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자
지원목적
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
지원내용
○ 보행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어르신복지과/02-2147-2939
소관기관
서울특별시 송파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