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송파구)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아동청소년과/02-2147-383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

지원목적

○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|| -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,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|| -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,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|| -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|| -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아동청소년과/02-2147-3832

소관기관

서울특별시 송파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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