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송파구)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
신청기간
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
전화문의
주택관리과/02-2147-2981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(30세대 이상)
지원목적
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
지원내용
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||(어린이놀이터 보수: 5년이상, 옥외보안등전기료: 1년이상)|| - 지원기준 : 예산범위 5%이내, 격년제 지원
신청기한
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주택관리과/02-2147-2981
소관기관
서울특별시 송파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