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송파구)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

전화문의

주택관리과/02-2147-298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(30세대 이상)

지원목적

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

지원내용

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||(어린이놀이터 보수: 5년이상, 옥외보안등전기료: 1년이상)|| - 지원기준 : 예산범위 5%이내, 격년제 지원

신청기한

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주택관리과/02-2147-2981

소관기관

서울특별시 송파구
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