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송파구)출산축하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여성보육과/02-2147-279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||○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(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)||○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신청일 현재 자녀가 출생 후 6년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||○ 2021.12.31.이전 출생아까지만 지급

지원목적

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

지원내용

지원대상 - 송파구 거주 ''21.12.31. 이전 출산가정 출생아 순위에 따른 차등지급||지원기준 - 송파구 거주 6개월 이상,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,국외출생아 출생후 6년 미만까지 지원||지원금액|| - 첫째아: 200천원|| - 둘째아(20.12.31.이전 출생): 300천원|| - 둘째아(21.1.1.~21.12.31.) : 400천원 || - 셋째아: 500천원 || - 넷째아: 1,000천원|| - 다섯째아 이상: 2,000천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여성보육과/02-2147-2791

소관기관

서울특별시 송파구
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