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반기:2~3월    /        하반기:8~9월

전화문의

어르신복지과/02-3425-571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물

지원대상

○ 장기요양등급 외 A,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, ||||○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,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

지원목적

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

지원내용

○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
신청기한

상반기:2~3월    /        하반기:8~9월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어르신복지과/02-3425-5712

소관기관

서울특별시 강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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