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아동청소년과/02-3425-5777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입양특례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입양하여 입양일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
지원목적
아동입양자에게 입양축하금 지급
지원내용
○ 입양축하금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아동청소년과/02-3425-5777
소관기관
서울특별시 강동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