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장려금 지급
신청기간
2024.09.01~2024.09.30
전화문의
어르신복지과/02-3425-875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관내 100세 이상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|| -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실질적으로 부양|| -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
지원목적
만 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원
지원내용
○ 효행장려금 지원|| -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원
신청기한
2024.09.01~2024.09.30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어르신복지과/02-3425-8754
소관기관
서울특별시 강동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