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생활지원과/051-240-482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거주시설입소자 중 자립퇴소자
지원목적
거주시설 퇴소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지원내용
○ 지원목적 : 시설퇴소장애인의 자립지원||||○ 지원내용 :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중 자립으로 인한 퇴소자에 한해 자립정착금 지원||||○ 지원한도 : 1인당 1회에 한해 10,000천원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생활지원과/051-240-4822
소관기관
부산광역시 서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