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민안전보험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공제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.

전화문의

영도구 도시안전과/051)419-4645

신청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(보험)

지원대상

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(전입시 자동가입, 전출시 자동해지)이며 보험청구 사유 발생시 보험사(한국지방제정공제회)에 보험금 청구

지원목적

영도구 구민이 구민안전보험 담보명에 해당하는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

지원내용

<2023년 영도구 구민안전보험>||O 보장기간 : 2023.2.1 - 2024.1.31(1년)||O 보장대상 :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(등록외국인 포함) ||O 가입절차 :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(전입시 자동가입, 전출시 자동해지)||O 보험료 : 무료(영도구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)||O 보험청구 :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 첨부, 보험사(한국지방제정공제회 tel.1577-5939) 청구||O 보장내용 : 익사사고 사망 등 14개 항목||O

신청기한

공제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.

신청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(보험)

전화문의

영도구 도시안전과/051)419-4645

소관기관

부산광역시 영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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