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복지사업과/051-605-4322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보험)
지원대상
○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
지원목적
저소득노인에게 건강보험료 지원
지원내용
○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지원형태
현금(보험)
전화문의
복지사업과/051-605-4322
소관기관
부산광역시 부산진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