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주민복지과/051-550-4874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보험)
지원대상
○ 동래구 지역 가입자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받고 있는 저소득세대에 지원|| 1. 노인세대 :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|| 2. 장애인세대 :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|| 3. 한부모세대 :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세대|| 4. 소년소녀가장세대 :「아동복지법」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|| 5. 만성질환세대 :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75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경감고시한 만성질환세대
지원목적
저소득세대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지원내용
○ 최저보험료 미만의 저소득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세대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지원형태
현금(보험)
전화문의
주민복지과/051-550-4874
소관기관
부산광역시 동래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