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위생과/051-550-4387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야생동물로부터 인적, 물적 피해를 입은 자
지원목적
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비 지급
지원내용
○ 야생동물에 의한 인적, 물적 피해를 입은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(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위생과/051-550-4387
소관기관
부산광역시 동래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