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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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||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(만24세이하 모 또는 부)

지원목적

*대상: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 및 65%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||

지원내용

*대상: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||-아동양육비 지원||       #기준 중위소득 63%이하의 가족의 만18세 미만의 자녀: 자녀 1인당 월 21만원||       ※ 단, 고등학교 재학(고3 12월까지)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||-추가아동양육비 지원||       #기준 중위소득 63%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: 자녀 1인당 월5만원 ||       #기준 중위소득 63%이하인 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: 자녀 1인당 월10만원 ||       #기준 중위소득 63%이하인 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6세이상 18세 미만 아동: 자녀 1인당 월5만원||-중고등학생 학용품비지원||       #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: 자녀 1인당 연 9.3만원||-생활보조금: ||       #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63% 이하인 가족:가구당 월 5만원||||||*대상: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(만24세이하 모 또는 부)||-아동양육비||     #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의 가족의 만2세 이상의 자녀: 자녀 1인당 월 35만원(*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1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4만원 지급)||    #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의 가족의 만2세 미만의 자녀: 자녀 1인당 월 40만원(*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1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9만원 지급)||-검정고시 학습비 등||     #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가족으로서,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: 연 154만원 지원||-자립촉진  수당||     #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: 가구당 월 10만원 ||||||** 소득인정액 기준||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- 기준중위소득 63% : 2인기준(2,320,044)/3인기준(2,970,234)/4인기준(3,609,845)/5인기준(4,218,313)/6인기준(4,799,572)||청소년한부모가족 - 기준중위소득 65% : 2인기준(2,393,696)/3인기준(3,064,527)/4인기준(3,724,443)/5인기준(4,352,228)/6인기준(4,951,94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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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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