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건소 건강증진과/051-309-701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서비스(돌봄)

지원대상

○ 북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상 거주자이면서 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사 진단을 받은 자||||※ 고위험 임신부란 ?||     ☞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‘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함’의사의 소견이 표기되어 있을 것||       ❶ 유산, 조산, 사산, 거대아를 출산한 경력이 있는 임신부||       ❷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임신부||       ❸ 고혈압, 당뇨병, 갑상선질환, 심장병, 신장병, 자가면역질환 등의 질환자로 절대안정을 요하는 임신부  ||       ❹ 저체중이거나 비만한 임신부  ❺ 기타 산전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임신부

지원목적

- 고위험 임산부에게 건강관리, 가사지원, 정서지원 등 제공||- 1일 8시간, 최대5일지원

지원내용

○ 고위험 산모 건강관리 : 유방관리, 부종관리, 영양관리, 고위험 임신 질환 관리||||○ 산모 가사지원 : 산모 식사준비, 산모 주 생활공간 청소, 산모 의류 세탁||||○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: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, 감염 예방 및 관리,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서비스(돌봄)

전화문의

보건소 건강증진과/051-309-7015

소관기관

부산광역시 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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