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신청기간
신청불필요
전화문의
생활보장과/051-309-4339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감면)
지원대상
○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자 중 *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·장애인·한부모·소년소녀가장·만성질환 세대|||| * 2024년 최저보험료 19,780원
지원목적
저소득 노인,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지원내용
○ 저소득 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(감면)
신청기한
신청불필요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지원형태
현금(감면)
전화문의
생활보장과/051-309-4339
소관기관
부산광역시 북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