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[ 첫만남이용권 ]|| - 출생신고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|| -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1년 경과시 포인트 지급 불가하므로 1년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|| ||[부산시 출산지원금]|| - 자녀 출생신고일 당시 부모 중 1명과 두(세)자녀가 모두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|| -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||||[ 북구 출산장려금]|| - 자녀 출생신고일 당시 부모 중 1명과 두(세)자녀가 모두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|| ※ 보호자와 기존자녀들의 북구 거주기간 6개월 충족 조건|| -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, 분할지급 기간 중에도 계속 북구 거주
지원목적
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출산지원금 지급
지원내용
[첫만남이용권 ]|| - 첫째아 200만원(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)|| - 둘째이후 300만원 || ※ ''24.1.1일 이후 태어난 출생아부터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지급. 2023년 출생아는 출생순서 무관하게 모두 200만원 지급||||[부산시 출산지원금]|| - 둘째 이후 100만원(일시금, 현금 지급)||||[ 북구 출산장려금]|| - 둘째 20만원(일시금, 현금)|| - 셋째이후 1,000만원(12회 분할, 현금 지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