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장학금 지원
신청기간
상·하반기(연2회)
전화문의
가족복지과/051-749-6121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장학금)
지원대상
○ 해운대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할 동장, 학교장(대학총장)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추천하는 사람|| - 저소득층 자녀 또는 본인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중·고등학생 및 대학생|| - 실직․사고 등으로 일시적 소득의 상실로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|| -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생활이 어려운 “학교 밖 청소년”
지원목적
기초수급,차상위,저소득층 관내 청소년에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업증진 및 자립지원
지원내용
○ 장학금 지원|| -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중․고등․대학생, 학교 밖 청소년 중 품행이 바른 청소년 대상 장학금 지급|| - 동장 및 학교장,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우선 추천 후 선발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선정
신청기한
상·하반기(연2회)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(장학금)
전화문의
가족복지과/051-749-6121
소관기관
부산광역시 해운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