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복지사업과/051-220-562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(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)|| - 출산지원금 :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|| - 양육지원금 :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

지원목적

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지급||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(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)|| - 출산지원금 :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|| - 양육지원금 :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||||○ 지원금액|| - 출산지원금 (※쌍생아 이상인 경우 둘째부터는 기준금액의 50%)||  ㆍ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100만원||  ㆍ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: 70만원|| - 양육지원금 : 월 10만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복지사업과/051-220-5624

소관기관

부산광역시 사하구
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