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복지사업과/051-220-562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(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)|| - 출산지원금 :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|| - 양육지원금 :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
지원목적
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지급||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(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)|| - 출산지원금 :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|| - 양육지원금 :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||||○ 지원금액|| - 출산지원금 (※쌍생아 이상인 경우 둘째부터는 기준금액의 50%)|| ㆍ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100만원|| ㆍ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: 70만원|| - 양육지원금 : 월 10만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복지사업과/051-220-5624
소관기관
부산광역시 사하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