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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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하구 교통행정과/051-220-45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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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주거지전용 주차장 사용자 중 ||||   1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||   2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||   3.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표 3에 따른 상이자||   4.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조에 따른 5.18민주화운동부상자||   5.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제3조의 적용대상자||   6. 「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」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(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,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,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)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||   7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||   8. 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 지원 조례」에 따른 모범납세자||  ||  ②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.||||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

지원목적

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 중 감면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 

지원내용

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중  아래내용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사용요금을 감면함.||||   1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||   2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||   3.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표 3에 따른 상이자||   4.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조에 따른 5.18민주화운동부상자||   5.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제3조의 적용대상자||   6. 「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」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(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,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,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)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||   7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||   8. 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」에 따른 우수납세자: 우수납세자로 된 날부터 1년간 면제|| ||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.||  ※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3조의2(주차요금의 감면) 참조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사하구 교통행정과/051-220-4514

소관기관

부산광역시 사하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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