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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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정책과/051-610-43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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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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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참전명예수당 지급 : 수영구에 주소를 둔 65세이상 참전유공자||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: 수영구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유족||○ 보훈명예수당 지급 :  수영구에 주소를 둔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, 특수임무유공자 본인, 4.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||○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:  수영구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

지원목적

참전명예수당,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, 보훈명예수당, 독립유공자수당 지급

지원내용

○ 참전명예수당 지급||   - 시비 :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인 10만원 지급||   - 구비 :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인 3만원(기초생활수급자 5만원) 지급||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||   -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시 유족 1인 1회 20만원 지급||○ 보훈명예수당 지급||   - 시비 :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, 특수임무유공자 본인, 4.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에게 매월 1인 4만원 지급||   - 구비 :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, 특수임무유공자 본인, 4.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에게 매월 1인 3만원 지급 (기초생활수급자 5만원)|| ○ 독립유공자수당 지급||  -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 매월 1인 10만원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51-610-4314

소관기관

부산광역시 수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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