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·방학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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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51-610-46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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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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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물

지원대상

○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|| ※ 다만, 1~6 중 「아동복지법」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||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,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||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|| -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|| -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|| - 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|| -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|| - 그 밖에 담임교사, 사회복지사, 통장,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(추후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결정 필요)

지원목적

결식우려 아동에게 평일·방학 식사 지원

지원내용

○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(저소득 가정 등)에게 평일·방학 끼니 1식 10,000원 식사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51-610-4614

소관기관

부산광역시 수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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