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출산특별 장려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가족행복과/051-610-4326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중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둘째이후 출산자, 사산자|| ※ 해산급여 미수급자
지원목적
출산한 저소득 주민에게 특별 장려금 지원
지원내용
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둘째 이후 출산자, 사산자에 30만원 지원||※ 해산급여 미수급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가족행복과/051-610-4326
소관기관
부산광역시 수영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