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식어장 로프 지원
신청기간
기장군 공고문에서 확인(보통 1~2월)
전화문의
기장군청 해양수산과/051-709-452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관내 미역, 다시마 양식 어업인
지원목적
미역, 다시마 양식 어업인에게 양식어장 로프 구입비 일부 지원
지원내용
○ 사업목적 : 기장 미역·다시마 생산기반시설 지원||||○ 지원내용 : 양식어장 로프 구입비 일부 지원
신청기한
기장군 공고문에서 확인(보통 1~2월)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기장군청 해양수산과/051-709-4522
소관기관
부산광역시 기장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