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식어장 로프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기장군 공고문에서 확인(보통 1~2월)

전화문의

기장군청 해양수산과/051-709-452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관내 미역, 다시마 양식 어업인

지원목적

미역, 다시마 양식 어업인에게 양식어장 로프 구입비 일부 지원

지원내용

○ 사업목적 : 기장 미역·다시마 생산기반시설 지원||||○ 지원내용 : 양식어장 로프 구입비 일부 지원

신청기한

기장군 공고문에서 확인(보통 1~2월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기장군청 해양수산과/051-709-4522

소관기관

부산광역시 기장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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