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연근해어선|| -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연근해 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중 경유 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선|| - 당해년도 면세유 구입시점에 기장군에 주소지와 선적 등록 및 어업허가를 필한 어선|| · 다만, 기장군으로 전입 및 신규 등록한 어선(어선 대체 제외)에 대하여는 면세유 받는 시점이 기장군 어선어업허가(근해의 경우 부산시)를 득한지 3개월이 지난 경우 지원||||○ 어장 관리선|| -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리선으로 지정 받은 어선(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)||||○ 기타 어선|| - 부속선 및 어획물 운반선(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)||||○ 수산물 건조기|| -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서 수산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 건조하는 자|| - 관내 어촌계 어장 행사계약자로서 수산물을 건조하는 자||||○ 낚시어선|| - 연근해어업, 어장관리선 등 어업으로 출항한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|| · 지원율 10% :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70% 이상|| · 지원율 5% :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% 이상 70% 미만|| · 지원율 0% :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% 미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