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·장애인 구강건강관리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건소 건강증진과/051-709-482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-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(희귀난치, 중증질환,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,E,F)||-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||   (단,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(틀니)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)||    ※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

지원목적

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(틀니) 시술비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의치(틀니)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전화문의

보건소 건강증진과/051-709-4821

소관기관

부산광역시 기장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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