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·장애인 구강건강관리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보건소 건강증진과/051-709-4821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서비스(의료)
지원대상
-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(희귀난치, 중증질환,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,E,F)||-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|| (단,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(틀니)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)|| ※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
지원목적
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(틀니) 시술비 등 지원
지원내용
○ 의치(틀니)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서비스(의료)
전화문의
보건소 건강증진과/051-709-4821
소관기관
부산광역시 기장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