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해양수산과/051-709-4524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기장군에 주민등록 된 나잠어업인||||○ 10년간 등록 된 나잠어업인 이였던 자(관외 거주자 제외)
지원목적
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
지원내용
○ 사업목적 :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어업환경 개선 도모||||○ 지원내용 :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(1인당 300,000원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해양수산과/051-709-4524
소관기관
부산광역시 기장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