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참전명예수당|| - 6.25참전유공자|| - 월남참전유공자||||○ 보훈명예수당|| - 순국선열 유족|| - 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|| - 전몰군경 유족|| -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|| - 순직군경 유족|| -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|| -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|| -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|| - 6.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 및 유족|| - 4.19혁명사망자 유족|| - 4.19혁명부상자 본인 및 유족|| - 4.19혁명공로자 본인 및 유족|| - 순직공무원 유족|| -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|| -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유족|| -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본인 및 유족|| -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본인 및 유족|| -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||||○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||-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지원목적
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, 사망위로금 등 지원
지원내용
○ 6.25 및 월남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|| - 참전명예수당||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|| ㆍ6.25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|| ㆍ월남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|| - 사망위로금||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참전유공자||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||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||||○ 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|| - 보훈명예수당||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(선순위1명)|| ㆍ유족은 유족으로 등록되었더라도 유족증 발급 대상|| ㆍ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|| ㆍ대상자에게는 월 10만원 보훈명예수당 지급|| - 사망위로금||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국가유공자 본인(유족은 미지급)||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||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||||○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||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유공자의 배우자 ||ㆍ타 보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||ㆍ대상자에게는 월 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