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복지정책과/053-661-2608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(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)
지원목적
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지원내용
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~40만원 지급 (학년별 차등 지원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복지정책과/053-661-2608
소관기관
대구광역시 중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