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53-661-260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(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)

지원목적

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
지원내용

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~40만원 지급 (학년별 차등 지원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53-661-2608

소관기관

대구광역시 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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