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복지정책과/053-661-251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참전유공자*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(10만원) 지급|| * ''참전유공자''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||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||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
지원목적
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지원내용
○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(10만원/인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복지정책과/053-661-2513
소관기관
대구광역시 중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