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생활보장과/053-663-252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% 이내인 가구||○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로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% 이내인 가구
지원목적
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급여 지급
지원내용
○ 생계급여(기준중위소득 32%)의 25% 수준 급여지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생활보장과/053-663-2524
소관기관
대구광역시 서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