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활동지원(구 추가지원)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사회복지과/053-663-262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서비스(돌봄)

지원대상

① 긴급활동지원 지급||․ 신청자가 갑작스런 사고 및 급격한 상태변화(건강 및 환경)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나, 보호자의 장기출타, 직장근무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||․ 병원 퇴원 등(시설 퇴소 제외)의 사유가 있는 독거가구로, 사전에 활동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||․ 긴급활동지원은 지원일로부터 최대 60일(2개월)동안 지원가능하며 지원기간 내 긴급사유가 소멸되면 그 다음날부터 중단함||||② 탈시설장애인||· 자립주택입주자 우선지원||· 지원기간 : 지원시점부터 3년(갱신조건추후논의)||||③ 최중증장애인 ||· 지원기간 :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||||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||· 지원기간 : 1년(갱신조건추후논의)

지원목적

법정급여로 제공되는 활동지원 시간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로 지원시간 추가

지원내용

❏ 사업개요||   ❍ 사업기간 : 2024. 1 ~ 2024. 12.||   ❍ 지원대상 : 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서구 거주 장애인    ||   ❍ 지원시간 : 월 20시간 ~ 120시간 차등 지급||                 - 시간당급여 : 16,150원||   ❍ 사업내용 : 법정급여 외 추가 활동지원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구비로 ||                활동지원 시간 추가 지원||   ❍ 지원내용 : 활동보조(신체활동, 가사지원, 이동보조 등)||   ❍ 사업예산 : 100,000천원(구비 100%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서비스(돌봄)

전화문의

사회복지과/053-663-2624

소관기관

대구광역시 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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