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전화문의
위생과/053-663-2765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기타
지원대상
○ 신청대상 :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,휴게음식점, 제과점 대상 ||||○ 선정방법 : 서류 및 현장평가,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
지원목적
시선개선비용의 60% 지원(300만원 한도)
지원내용
○ 음식점 등의 좌식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, 조리장 및 객석 개선, 노후 화장실 및 간판 개보수 시설개선 지원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기타
전화문의
위생과/053-663-2765
소관기관
대구광역시 서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