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후 이‧미용업 시설개선 지원사업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전화문의
대구광역시 서구 위생과/053-663-2753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신청대상 :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이‧미용업||○ 선정방법 :서류 및 현장평가,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
지원목적
시설개선비용의 60% 지원(200만원한도)
지원내용
○ 노후 이‧미용업 영업장 내 외부 인테리어 및 이‧미용설비 시설개선 지원|| - 간판, 바닥, 도배, 조명, 이‧미용의자, 세면대, 온수기, 소독기 등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대구광역시 서구 위생과/053-663-2753
소관기관
대구광역시 서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