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행복정책과/053-664-3204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지체, 뇌병변, 심장, 호흡기 장애인 중 전동,수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지 장애인||||단,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지원품목(배터리)은 지원 제외||기타 개인이 장착한 부품, 장비, 악세사리 등은 지원 제외
지원목적
관내 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 수리비 지원||(기초차상위 30만원 / 차상위초과 20만원)
지원내용
○ 보조기기 수리지원||- 사업근거: 장애인복지법 제65조,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5조||- 대상: 지체,뇌병변,심장,호흡기 장애인 중 전동,수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지 장애인||- 지원내용: 모터 컨트롤러 및 발판, 타이어, 튜브 등 소모품 교체 및 수리||- 지원방법: 구군 선정 수리업체를 통한 보조기기 수리 후 비용 지원||- 지원기준: 기초차상위(연간 30만원 범위 내), 차상위초과(연간 20만원 범위 내)||- 사업기간: 수리업체 선정일 ~ 2024.12.31.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행복정책과/053-664-3204
소관기관
대구광역시 남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