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지급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복지정책과/053-665-2514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
지원목적
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자활지원금 지급
지원내용
○ 지원근거 :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||||○ 지원대상 :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정도||||○ 지원금액 : 1인 100,000원||||○ 지원시기 : 매년 3.1절(70명), 광복절(70명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복지정책과/053-665-2514
소관기관
대구광역시 북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