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식점 환경개선 지원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전화문의
위생과/053-665-2765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, 식사류를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
지원목적
노후된 일반음식점 영업장 개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구입비 일부 지원
지원내용
○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·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|| - 지원대상 :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(소주,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) || - 지원금액 : 가구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%(최대2백만원) 지원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위생과/053-665-2765
소관기관
대구광역시 북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