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복지정책과/053-666-251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참전 유공자 유족
지원목적
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
지원내용
○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 위로금 지원|||| - 지원금액 : 30만원 (23.1.1일 이후 사망일) * 22.12.31일전 사망일일 경우 종전 금액과 동일( 지원금액 10만원) || - 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복지정책과/053-666-2512
소관기관
대구광역시 수성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