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
신청기간
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
전화문의
아동보육과/053-666-4647
신청방법
직접입력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
지원목적
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
지원내용
○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,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|| - 1인 1000만원 지급|| (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/1인)
신청기한
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
신청방법
직접입력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아동보육과/053-666-4647
소관기관
대구광역시 수성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