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여성가족과/053-667-253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|| -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받으며,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한부모세대로써 이전에 퇴소자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지 않은 세대.

지원목적

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, 퇴소하는 한부모세대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이상 거주 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여성가족과/053-667-2538

소관기관

대구광역시 달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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