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여성가족과/053-667-2538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|| -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받으며,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한부모세대로써 이전에 퇴소자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지 않은 세대.
지원목적
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, 퇴소하는 한부모세대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지원내용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이상 거주 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여성가족과/053-667-2538
소관기관
대구광역시 달서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