달서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원 진료비 지원(무료진료비)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53-667-357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|| - 지정의료기관 입원 진료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||  :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자||  : 위급한 상태를 요하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납부능력이 없는자||  : 기타 진료비 부담능력이 없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||  : 단, 만성질환인 알코올중독, 정신질환, 만성신부전 등 제외

지원목적

지정의료기관 입원 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입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정 진료기관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지원|| - 지원대상: 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|| - 1인 연 1회, 50만원 이내|| - 무료진료사업 진료기관 33개소 지정운영|| - 만성고시질환은 제외. 단,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시술, 수술, 처치 등을 위해 입원한 경우는 지원 가능|| - 비급여 중 식대, 상급 병실료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,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, 친자확인 진단, 간병비, 제증명료 등은 지원항목에서 제외. 단, 폐결핵     등 격리치료를 요하는 상급 병실 이용자 등은 지원 가능(의사소견서 필요)|| - 퇴원 후 요청시 지원 불가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53-667-3574

소관기관

대구광역시 달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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